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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오릭스164
한결같은오릭스16423.12.19

원장님 개인사정으로 병원 쉬었는데 연차에서 까는게 맞나요?

1월 수목금 3일을 개인병원 원장님 부친상으로 병원 전체 3일을 대타의사 구할 수 있으니 출근 안하고 대기하라고해서 3일을 대기했는데 연차에서 차감하네요 이거 맞는거에여????

연차 차감하면 휴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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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일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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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회사의 사정에 의해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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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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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 절파없는 연차대체는 무효이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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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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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를 소진시켜도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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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쉰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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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날은 휴업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 일하지 않았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는 그대로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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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차감하였다는 것은 임금을 전액 다 주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행위긴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휴업수당 지급 후 연차도 차감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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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차감은 위법하고 휴업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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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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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자의 대가로써 생기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 사용 시기를 함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업주의 개인 사유로 발생된 휴업이고,

    이에 따른 휴업일을 근로자 개인의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처리가 된다면 그 날에 업무를 제공한 것과 같이 판단되기에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의 추가 근로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급여가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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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를 일방적으로 차감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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