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수목금 3일을 개인병원 원장님 부친상으로 병원 전체 3일을 대타의사 구할 수 있으니 출근 안하고 대기하라고해서 3일을 대기했는데 연차에서 차감하네요 이거 맞는거에여????
연차 차감하면 휴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