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자의 대가로써 생기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 사용 시기를 함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업주의 개인 사유로 발생된 휴업이고,
이에 따른 휴업일을 근로자 개인의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처리가 된다면 그 날에 업무를 제공한 것과 같이 판단되기에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의 추가 근로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급여가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