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개인사정으로 병원 쉬었는데 연차에서 까는게 맞나요?
1월 수목금 3일을 개인병원 원장님 부친상으로 병원 전체 3일을 대타의사 구할 수 있으니 출근 안하고 대기하라고해서 3일을 대기했는데 연차에서 차감하네요 이거 맞는거에여????
연차 차감하면 휴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3일에 대해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회사의 사정에 의해 휴업하였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정에 따라 휴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 절파없는 연차대체는 무효이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를 소진시켜도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쉰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날은 휴업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 일하지 않았어도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는 그대로 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 차감하였다는 것은 임금을 전액 다 주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잘못된 행위긴 합니다.
원칙대로라면 휴업수당 지급 후 연차도 차감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차감은 위법하고 휴업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자의 대가로써 생기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 사용 시기를 함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업주의 개인 사유로 발생된 휴업이고,
이에 따른 휴업일을 근로자 개인의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처리가 된다면 그 날에 업무를 제공한 것과 같이 판단되기에 연장 및 야간 근로 등의 추가 근로가 없다는 전제 하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급여가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휴업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를 일방적으로 차감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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