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로계약한집이 시세대비 너무 저렴해요 문제가 있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혼집으로 지방에 30평 아파트를 전세계약했습니다.
금액은 1억 8천으로 계약했고 근저당은 3600만원 잡혀있습니다. 세금 미납내역은 전혀없습니다.
근데 해당 아파트 전세매물이 2억5천~8천정도로 형성되어있고 kb 시세는 3억 2천정도 입니다.
집주인은 3억 매매로도 올려놨더라고요.
다른집들 대비해서 시세가 너무 저렴해서 혹시 문제가 있나 ,, 싶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조심해야될 부분이 뭐가있고 따로 알아봐야할게 더 있을까요? 있으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세대비 저렴한 경우 어떤 하자가 있을 수 있거나 또는 급하게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근저당도 시세대비 많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그 금액을 감안하여 보증금이 산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