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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24.02.05

융자 있는 집 전세 궁금합니다.

집값은 네이버시세는 8~10억 이구요.

플랫폼시티 개발지역이라 전세가 싼편입니다.( 3억중후반)

근데 2억7500에 나온 전세가 있어서 물어보니 임대사업자에다 융자가 7500만원 있답니다.

아하에 물어보니 문제없어보인다고 하지만 융자있는 집은 처음이라 조심스럽습니다.


ㅡ 계약할때 조건중에 안전하게 넣을수있는 장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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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융자 있는 집 전세 계약 시에는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융자금을 전액 상환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융자를 상환하고 말소하는 과정은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등이 함께 해당 은행에 가서 진행해야 합니다.

    융자를 말소한 후에는 꼭 말소등기까지 완료해야 안전합니다12. 말소등기는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융자가 있는 집 전세 계약 시에는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지불하지 않고, 잔금을 지불할 때 융자를 상환하고 말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융자가 있는 집 전세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자, 융자금액, 근저당 순위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융자가 있는 집 전세 계약 시에는 전세권 설정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전세권 설정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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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8~10억인데 전세가 3억대라는게 잘 이해는 안되지만 질문에 써주신 내용만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특약으로 근저당 말소 조건을 넣으면 더 좋겠지만 이미 고려해서 가격 책정한것으로 보이니 그건 어려울듯합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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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선순위 근저당을 둔 상태로 전세계약을 체결 하셨다면 그자체로 위험성을 가진 임대차계약이 되고, 질문의 경우은 위험성은 있으나, 위험도는 낮다는 것 뿐입니다. 해당부분을 특약을 넣는다고 해당 리스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보증보험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부여만 필수적으로 해두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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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근데 2억7500에 나온 전세가 있어서 물어보니 임대사업자에다 융자가 7500만원 있답니다.

    아하에 물어보니 문제없어보인다고 하지만 융자있는 집은 처음이라 조심스럽습니다.

    ㅡ 계약할때 조건중에 안전하게 넣을수있는 장치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 또는 보증금 대출 불가시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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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액이 매매가 대비(KB시세, 네이버시세) 50% 이하이면 임대차계약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저당권설정액 + 전세가액이 50% 미만이면 계약을 진행 하셔도 될 겁니다.

    계약서 특약에 현 근저당권외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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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융자가 있는 집의 경우 추후 경매로 넘어갈 시 후순위 담보채권이기에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즉 경매 배당금을 통해서만 변제가 가능합니다.

    시세를 보면 전세보증보험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거로 예상되니,

    전세보증보험 100% 가입 조건이고, 주택의 하자로 미가입시 계약금 반환 특약 넣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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