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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예리한여새289
예리한여새289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제가 1년딱 채우고 퇴사하였습니다 하나도쓰지않아서 연차를 26개지급을받았는데요 지급금액이 1285000원이 들어왔어요

명세서를 보니깐 건강보험 49000원 요양보험5000원 고용보험 12000원 갑근세 127000원 주민세 12000원 빼고 저돈이 들어왔어요 맞게 들어온게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연차수당에 계산법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 (월급여+상여금/12개월)

      시간급 = 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 = 시간급*1일 근무시간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연차횟수

      통상임금 등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적절하게 들어온거라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이 빠져있으며, 세후금액만 가지고 세전금액을 판단하기 다소 어렵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1,285,000에 4대보험 요율은 정확하게 맞지는 않사오나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퇴사시 정산이 됨으로 정산금액이 반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와 주민세 또한 간이지급표에 따라 지급함으로 명확히 맞는금액은 확인하기 힘들며 연말정산때 정산이 되므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강보험료 등의 4대보험료와 원천세(갑근세), 주민세는 질문자님의 부양가족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다, 해당 금액은 어차피 다음 해 소득이 확정되면 정산될 예정이므로 금액 하나하나 따지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