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 퇴사하여 남은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저는 월급명세서 기본급 250만원을 통상시급으로 나눠서
남은 연차비를 계산했는데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있는 기본급216만원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돈이랑 50~6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명세서에는 기본급 250
식대 20
-> 통상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이상,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시급환산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