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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퓨마5
당찬퓨마523.06.07

계약서상 기본급 월급명세서 기본급이 다름

얼마 전 퇴사하여 남은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저는 월급명세서 기본급 250만원을 통상시급으로 나눠서

남은 연차비를 계산했는데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있는 기본급216만원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돈이랑 50~6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명세서에는 기본급 250

식대 20


계약서에서 216만원 +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등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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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모두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 가리고)

    보통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보다 급여명세서상의 통상임금을 줄이는데, 이상합니다.

    그리고 식대 20만원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 금액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다른 수당등을 모두 확인해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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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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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상 임금항목과 임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가 기준이긴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이 216만원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216만원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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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명세서가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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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지급받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월급명세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책정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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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 금액을 따라갑니다.

    근로계약서가 회사와 직원간 근로조건을 합의한거고

    급여명세서는 단순히 지급된 월급을 설명해주는 문서에 불과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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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일방적으로 작성한 명세서보다는 당사자의 합의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하였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명세서 자체가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를

    하였으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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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얼마 전 퇴사하여 남은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저는 월급명세서 기본급 250만원을 통상시급으로 나눠서

    남은 연차비를 계산했는데 회사에서는 계약서에 있는 기본급216만원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돈이랑 50~6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명세서에는 기본급 250

    식대 20

    -> 통상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는 이상, 기본급과 식대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시급환산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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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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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과 월급명세서상의 기본급이 왜 다른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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