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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비오리31
환한비오리3123.01.09

재직1년 미만 연차수당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3일에 입사를 해서 2022년도에 연차 1번 사용해서 미사용연차가 10개가 있었는데 이걸 연차수당 받으려고 하는데 계산이 어려워서요ㅠㅠ 일단 제가 기본급 200만원에 식대 10만원 그리고 4대보험 빼서 실제로 1,978,860원을 받고있습니다! 주5일 8시간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차수당을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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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2,100,000÷209×8×미사용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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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10만원/209시간*8시간*10일= 803,828원(세전)"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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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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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식대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은 2,100,000 / 209 x 8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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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하여 210만원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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