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8년 이상 경작하던 토지를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약 10년동안 자경을 하시는 토지를 증여 받을시 증여세와 증여 받은 후 이 토지를 1~2년 내 매도시 양도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타지방에서 근무하고 있고 토지 시세는 약 1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는 100% 감면해줍니다.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사망 등)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질병, 취학 등)없이 해당 농지 등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즉시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할 경우라면 증여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농지의 가액을 15억으로 본다면 예상되는 증여세는 407,400,000원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아버지께서 취득한 농지의 가액을 알아야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건을 충족하는 자경농민(증여자, 자영 축산업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자녀(수증자)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영농자녀로 해당 농지에서 앞으로 영농에 종사하실 것이 아니라면 감면 없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5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전액 공제한다는 가정 하에 약 4억1천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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