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는 100% 감면해줍니다. 5년간 1억 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사망 등)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정당한 사유(질병, 취학 등)없이 해당 농지 등에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즉시 감면받은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징수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증여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할 경우라면 증여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농지의 가액을 15억으로 본다면 예상되는 증여세는 407,400,000원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아버지께서 취득한 농지의 가액을 알아야 대략적인 양도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