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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바다표범비밤표포밤0Oc10lO
공판중인 사건이며 판사에게 제출할 엄벌탄원서에는 추가 피해와 증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사도 알아야 할 증거와 사실들인데 담당 검사에게도 똑같은 탄원서로 제출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판사에게만 제출하면 되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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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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