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인 사건이며 판사에게 제출할 엄벌탄원서에는 추가 피해와 증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사도 알아야 할 증거와 사실들인데 담당 검사에게도 똑같은 탄원서로 제출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판사에게만 제출하면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