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인 사건이며 판사에게 제출할 엄벌탄원서에는 추가 피해와 증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사도 알아야 할 증거와 사실들인데 담당 검사에게도 똑같은 탄원서로 제출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판사에게만 제출하면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