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공판진행중에 검찰청 담당 검사님에게 보낸 진정서도 판사님이 전부 보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판사님에게 보낸 진정서도 검사님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검사에게 제출한 진정서는 검사가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판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사에게 직접 제출한 진정서는 검사가 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재판중에 제출된 서류는 판사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검사도 마찬가지로 진정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 진행 중에 검사에게 제출한 자료는 검사가 별도 제출하지 않는 한 판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법원에 제출된 문서는 재판기록이기 때문에 검사는 물론, 피고인도 열람복사청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측에 모두 보내시는 것이 좋겠으나, 일단 재판이 시작된 상황이면 검사측에 보내시는건 큰 의미는 없을 것이고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검사에 제출한것이라면 검사가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판사님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