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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3.04.05

진정서를 보내면 판사님이 볼 수 있나요?

피해자가 공판진행중에 검찰청 담당 검사님에게 보낸 진정서도 판사님이 전부 보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판사님에게 보낸 진정서도 검사님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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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검사에게 제출한 진정서는 검사가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판사가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사에게 직접 제출한 진정서는 검사가 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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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재판중에 제출된 서류는 판사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검사도 마찬가지로 진정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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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절차 진행 중에 검사에게 제출한 자료는 검사가 별도 제출하지 않는 한 판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법원에 제출된 문서는 재판기록이기 때문에 검사는 물론, 피고인도 열람복사청구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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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측에 모두 보내시는 것이 좋겠으나, 일단 재판이 시작된 상황이면 검사측에 보내시는건 큰 의미는 없을 것이고 법원에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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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검사에 제출한것이라면 검사가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판사님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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