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공판진행중에 검찰청 담당 검사님에게 보낸 진정서도 판사님이 전부 보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판사님에게 보낸 진정서도 검사님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