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90%의 급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만약 3일 입사자의 경우 깨끗하게 3개월의 급여만 90%가 아닌 네 달에 걸쳐 지급되는데 1/9가 아닌 정상 급여만 수령한 달 1/8로 계산해야 할까요?
ex) 월 3일 입사자
8월 3~말일까지 90% 지급
9월 1~말일 90% 지급
10월 1~말일 90% 지급
11월 1~2일 90% 일할, 3~말일까지 100%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이럴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