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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바다사자119
쌈박한바다사자11924.02.20

퇴직연금 dc형 수습기간 납입액 산정 문의

당사는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90%의 급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만약 3일 입사자의 경우 깨끗하게 3개월의 급여만 90%가 아닌 네 달에 걸쳐 지급되는데 1/9가 아닌 정상 급여만 수령한 달 1/8로 계산해야 할까요?

ex) 월 3일 입사자

8월 3~말일까지 90% 지급

9월 1~말일 90% 지급

10월 1~말일 90% 지급

11월 1~2일 90% 일할, 3~말일까지 100%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이럴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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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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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에 수습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까지는 90%로 적용하여 1/12로 계산하고 수습기간 이후 일자부터는

    100%로 적용하여 1/12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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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간단하게 결국 해당 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의 1/12만 납입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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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의 예처럼 계산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퇴직연금 납입액은 수습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눠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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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되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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