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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바다사자119
쌈박한바다사자119
24.02.20

퇴직연금 dc형 수습기간 납입액 산정 문의

당사는 입사 후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90%의 급여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만약 3일 입사자의 경우 깨끗하게 3개월의 급여만 90%가 아닌 네 달에 걸쳐 지급되는데 1/9가 아닌 정상 급여만 수령한 달 1/8로 계산해야 할까요?

ex) 월 3일 입사자

8월 3~말일까지 90% 지급

9월 1~말일 90% 지급

10월 1~말일 90% 지급

11월 1~2일 90% 일할, 3~말일까지 100%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이럴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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