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비장한천인조176
비장한천인조17621.11.28

당근마켓 사기당한 것 같아요 미성년자이고 부모님 몰래 해결하고 싶네요ㅜㅜ

당근마켓에서 에어팟을 구입하려고 6만 원을 입금했다가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원래 하자가 좀 있는 상품이라 10만원에 파신다는 거 6만원에 해주셨는데 주소 받고 아침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신다면서 당근마켓을 탈퇴하셨습니다. 세한 기운에 혹시 몰라 신고하려 하는데요,
1. 미성년자인데 혼자 신고할 수 있겠죠? 부모님께 혼날까 걱정됩니다.. 신고하면 부모님께 연락갈까요? 만약 부모님께 연락가면 6만원 포카 샀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요. 혹은 제가 24년도 1월에 20살이 되는데(생일이 1월) 그 때 할까 싶네요…
2. 동네 경찰서에 가서 그냥 핸드폰을 보여주며 신고해도 되나요? 이름, 계좌번호를 알고 있고, 대화 내역이 있습니다..
3. 신고하면 사기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라 너무 큰 금액입니다... 합의금하면 사기 친 금액+위로금 받을 수 있다고는 봤는데 워로금 필요없고 6만원만 받으면 되요
4. 신한통장인데 신한은 대포통장 만들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대포통장이면 신고하고 가해자 찾는 것이 힘든가요?
지식인에 검색해보니 다 말들이 조금씩 달라 글 올려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법률상 보호자인 부모님에게 통보가 갈 가능성이 높으며, 준비가능한 자료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해자를 잡을 수 있다면 사기당한 금액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에 따라 다릅니다.

    2.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바, 고소장이나 진정서의 작성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고하여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진행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4. 네. 대포통장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다른 정보가 없는한 찾기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