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업종 바닥권리금 받고 양도후 같은 구에서 기존영업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커피숍을 하다가 바닥 권리금 받고 맛사지샵으로 양도후 같은구에서 같은 동에 멀리 떨어진곳에서 커피숍 영업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법에서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영업양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