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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비탄33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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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13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거절, 퇴직금 정정신청

1.

21.1.1자로 퇴사, 다음달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었습니다.

이에따른 환급금은 지급받지 못했으나, 1년뒤 22년 2월에 뒤늦게 인지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 환급금 지급을 요청했고 기다리면 연락이 올거라고 하였으나, 역시 지급되지않았습니다. 3주 뒤 다시 연락을 했을 때는 이미 회사를 정리했기때문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1년전에 한 것을 지금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정리하였다고 해서 알아보니 폐업한 것은 아니며, 직종변경을 해 같은 상호로 여전히 운영중입니다.

2. 퇴직금 재요청

2-1 연차수당 정정요청

회계년도 기준 2개, 입사일 기준 12개가 남았으나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을 쓴다며 2개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퇴사자들에게 확인했을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 분도 있었습니다. 1년 전 회사에 유리한대로 기준을 적용해 받은 것을 입사일 기준으로 정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2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본급 1,799,167

식대 100,000

업무수당 80,000

연장수당 312,500

= 2,29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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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77,588원

통상임금: 87,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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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해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통상임금으로 적용되어 퇴직금을 산정하는 게 맞을까요?
이전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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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2022년 3월에 정리했다는 상황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와

연차수당을 포함한 퇴직금을 정정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진정서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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