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거절, 퇴직금 정정신청
1.
21.1.1자로 퇴사, 다음달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었습니다.
이에따른 환급금은 지급받지 못했으나, 1년뒤 22년 2월에 뒤늦게 인지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 환급금 지급을 요청했고 기다리면 연락이 올거라고 하였으나, 역시 지급되지않았습니다. 3주 뒤 다시 연락을 했을 때는 이미 회사를 정리했기때문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1년전에 한 것을 지금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정리하였다고 해서 알아보니 폐업한 것은 아니며, 직종변경을 해 같은 상호로 여전히 운영중입니다.
2. 퇴직금 재요청
2-1 연차수당 정정요청
회계년도 기준 2개, 입사일 기준 12개가 남았으나 회사에서는 회계년도 기준을 쓴다며 2개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퇴사자들에게 확인했을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한 분도 있었습니다. 1년 전 회사에 유리한대로 기준을 적용해 받은 것을 입사일 기준으로 정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2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본급 1,799,167
식대 100,000
업무수당 80,000
연장수당 312,500
= 2,29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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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77,588원
통상임금: 87,7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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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해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통상임금으로 적용되어 퇴직금을 산정하는 게 맞을까요?
이전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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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2022년 3월에 정리했다는 상황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와
연차수당을 포함한 퇴직금을 정정해서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노동청 진정서 제출 예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2-2.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 통상임금은 연장수당을 제외한 1,979,167원이며, 일급 통상임금은 1,979,167/209*8= 75,758원이므로 평균임금 77,588원보다 적어 평균임금 77,588원을 기준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2.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적어주신 임금항목 중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시의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의로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대하여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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