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은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으로 확인되는데,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은 = 기본수당(통상시급 100%) + 가산수당(통상시급 50%) 이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 식에서 기본수당을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지 않고 최저임금만 넘긴 뒤 지급하는게 가능할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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