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중 사실조회 신청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형사 공판중에
검사가 증거 제출을 위해 병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으나 반려된 경우에는
공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나의 사건검색을 보니 반려된 이후로 2달이 지났는데 다시 신청을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왜 신청을 다시 안 하는 모르겠네요 검사도 반려 사실을 판사님에게 알리고 진행해야 되나요?
이 상태로 공판이 곧 다시 열리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대략 예상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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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병원에 사실조회를 한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왜 반려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측에 사실조회 내용을 문의하시어 그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님의 상해에 따라 향후 후유장해여부에 대한 내용의 사실조회이고,
병원에서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라면,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등에 대하여 소견을 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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