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병원에 사실조회를 한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왜 반려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측에 사실조회 내용을 문의하시어 그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님의 상해에 따라 향후 후유장해여부에 대한 내용의 사실조회이고,
병원에서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라면, 주치의에게 현재 상태등에 대하여 소견을 받아 법원에 제출할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