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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발발이297
강렬한발발이29723.12.05

월급 실지급액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 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에 따른 퇴직급여를 받는 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고 있는 근무처에서 면접시 월급 실수령 금액이 240-250 정도 된다고 했었고 한 달 정도 근무후에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내용을 들어봤는데

세후 금액을 250정도 주는 대신에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기본급 금액은 230으로 작성후 퇴직급여도 230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는데 일전에 세후 금액을 250 정도로 말해서 근무하기로 한 거거든요 근로계약서에 있는 기본급을 250으로 작성하고 싶으면 세 후 금액을 220-230 정도로 받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려는 의돈가요 ?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잘 몰라서 자문구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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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으나

    매월 지급된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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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계약서상 금액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금액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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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임금이 다르면 실제 임금의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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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세후 25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세후 250만원에 대한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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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후 금액을 250정도 주는 대신에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기본급 금액은 230으로 작성후 퇴직급여도 230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는데 일전에 세후 금액을 250 정도로 말해서 근무하기로 한 거거든요 근로계약서에 있는 기본급을 250으로 작성하고 싶으면 세 후 금액을 220-230 정도로 받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려는 의돈가요 ?


    세후가 세전보다 적은것은 말이 안됩니다.

    사실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임금지급일로부터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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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의도적으로 낮추어 지급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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