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지급액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는 게 맞나요 근로계약서상의 기본급에 따른 퇴직급여를 받는 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고 있는 근무처에서 면접시 월급 실수령 금액이 240-250 정도 된다고 했었고 한 달 정도 근무후에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내용을 들어봤는데
세후 금액을 250정도 주는 대신에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기본급 금액은 230으로 작성후 퇴직급여도 230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는데 일전에 세후 금액을 250 정도로 말해서 근무하기로 한 거거든요 근로계약서에 있는 기본급을 250으로 작성하고 싶으면 세 후 금액을 220-230 정도로 받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려는 의돈가요 ?
세후 금액을 250정도 주는 대신에 근로계약서에 들어가는 기본급 금액은 230으로 작성후 퇴직급여도 230 기준으로 받아야 한다는데 일전에 세후 금액을 250 정도로 말해서 근무하기로 한 거거든요 근로계약서에 있는 기본급을 250으로 작성하고 싶으면 세 후 금액을 220-230 정도로 받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퇴직금 명목의 금전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려는 의돈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