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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테리어77
너그러운테리어7723.09.11

증권계좌중 isa 계좌가 있던데 일반 계좌랑다른건가요?

주식거래중 isa 계좌가 있다는걸 알게되었는데 흔히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를 만드는것과 어떤점이 다른가요? 개설방법도함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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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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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서 is a 계좌개설 하시면 되고 일반계좌와 달리 한도가 있으며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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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라고 하는 것은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 것인데, 해당 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은 신분증만 가지고서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시게 되면 바로 개설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는 연간 20백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200만원까지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요. 하지만 이 계좌는 최소 3년이상을 유지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3년 이상을 채우시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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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중개형 ISA는 개별 주식을 거래할 수 있고, 이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의무 가입을 해야하고, 여타 주식계좌와 마찬가지로 앱을 통해서 ISA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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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고, 지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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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혹은 ETF를 보유 중인데, 배당금이 지급되면, 15.4%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근데, ISA계좌를 통해투자를 한다면, 연간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15.4%가 아닌 9.9%로 6%정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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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TF, ELS, 주식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는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주던 금융상품들을 대체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도입된 비과세 금융상품입니다. ISA 계좌 유형은 중개형 ISA, 신탁형 ISA, 일임형 IS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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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같은 경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에 비하여 세제혜택이 있고 과세이연 효과가 있는 등

    절세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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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ISA 계좌는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절세를 통한 재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제도화된 상품입니다.

    일반 계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저율과세이며 손익통산을 통한 과세표준 저감 효과입니다.

    1. 비과세/저율과세

    보통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주식, 펀드, ELS 등을 통한 다양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이자와 배당에 대해 14%(지방세 10% 포함하여 15.4%)를 과세를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자금을 운용할 경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 그 이후부터는 9%(지방세 포함 시 9.9%)를 과세합니다.

    2. 손익통산

    일반계좌에서는 다른 금융상품으로부터 손실이 얼마 발생했건 내가 벌어들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에서 그 손실만큼을 공제해줍니다.

    위 비과세/저율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거죠

    이렇듯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1인 1계좌 제한 / 의무가입기간 3년(해당기간 내 수익금 중도인출 불가) / 연 2천만원 납입 한도(5년, 1억 한도) / 해외주식 불가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단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제약요건 정도로 봐야할거 같네요)

    참고로, 의무가입 기간이 경과된 뒤 ISA를 해지한 뒤 해당금액을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가 가능한데,

    이 경우 당해연도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이 공제액은 기존 연금저축이나 IRP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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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계좌 하나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계좌는

    조건1.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조건2.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를 동시에 만족한다면 개설이 가능하며, 배당금 등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배당금을 100만원을 받게 된다면 일반 계좌는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한 이후 남은 금액인 84.6만원이 입금되지만, ISA 계좌인 경우에는 100만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방법은 증권사를 통해 일반 계좌와 같이 비대면계좌개설이 가능하며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각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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