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중 isa 계좌가 있던데 일반 계좌랑다른건가요?
주식거래중 isa 계좌가 있다는걸 알게되었는데 흔히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를 만드는것과 어떤점이 다른가요? 개설방법도함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서 is a 계좌개설 하시면 되고 일반계좌와 달리 한도가 있으며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라고 하는 것은 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 것인데, 해당 계좌를 개설하시는 것은 신분증만 가지고서 은행이나 증권사에 방문하시게 되면 바로 개설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는 연간 20백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고 200만원까지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요. 하지만 이 계좌는 최소 3년이상을 유지하지 않으면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3년 이상을 채우시는 것이 중요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중개형 ISA는 개별 주식을 거래할 수 있고, 이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의무 가입을 해야하고, 여타 주식계좌와 마찬가지로 앱을 통해서 ISA계좌를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고, 지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모바일이나 온라인을 통해 만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나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혹은 ETF를 보유 중인데, 배당금이 지급되면, 15.4%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근데, ISA계좌를 통해투자를 한다면, 연간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15.4%가 아닌 9.9%로 6%정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뜻입니다. 이는 예금, 적금, 펀드, 리츠, ETF, ELS, 주식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는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주던 금융상품들을 대체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도입된 비과세 금융상품입니다. ISA 계좌 유형은 중개형 ISA, 신탁형 ISA, 일임형 ISA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와 같은 경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에 비하여 세제혜택이 있고 과세이연 효과가 있는 등
절세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ISA 계좌는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절세를 통한 재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제도화된 상품입니다.
일반 계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저율과세이며 손익통산을 통한 과세표준 저감 효과입니다.
1. 비과세/저율과세
보통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주식, 펀드, ELS 등을 통한 다양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이자와 배당에 대해 14%(지방세 10% 포함하여 15.4%)를 과세를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자금을 운용할 경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 그 이후부터는 9%(지방세 포함 시 9.9%)를 과세합니다.
2. 손익통산
일반계좌에서는 다른 금융상품으로부터 손실이 얼마 발생했건 내가 벌어들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에서 그 손실만큼을 공제해줍니다.
위 비과세/저율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거죠
이렇듯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1인 1계좌 제한 / 의무가입기간 3년(해당기간 내 수익금 중도인출 불가) / 연 2천만원 납입 한도(5년, 1억 한도) / 해외주식 불가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단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제약요건 정도로 봐야할거 같네요)
참고로, 의무가입 기간이 경과된 뒤 ISA를 해지한 뒤 해당금액을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가 가능한데,
이 경우 당해연도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이 공제액은 기존 연금저축이나 IRP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는 계좌 하나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계좌는
조건1.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 대한민국 거주자
조건2.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를 동시에 만족한다면 개설이 가능하며, 배당금 등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배당금을 100만원을 받게 된다면 일반 계좌는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징수한 이후 남은 금액인 84.6만원이 입금되지만, ISA 계좌인 경우에는 100만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방법은 증권사를 통해 일반 계좌와 같이 비대면계좌개설이 가능하며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각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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