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ISA 계좌는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으로 절세를 통한 재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제도화된 상품입니다.
일반 계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저율과세이며 손익통산을 통한 과세표준 저감 효과입니다.
1. 비과세/저율과세
보통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주식, 펀드, ELS 등을 통한 다양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이자와 배당에 대해 14%(지방세 10% 포함하여 15.4%)를 과세를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 자금을 운용할 경우,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 그 이후부터는 9%(지방세 포함 시 9.9%)를 과세합니다.
2. 손익통산
일반계좌에서는 다른 금융상품으로부터 손실이 얼마 발생했건 내가 벌어들인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익에서 그 손실만큼을 공제해줍니다.
위 비과세/저율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거죠
이렇듯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1인 1계좌 제한 / 의무가입기간 3년(해당기간 내 수익금 중도인출 불가) / 연 2천만원 납입 한도(5년, 1억 한도) / 해외주식 불가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단점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제약요건 정도로 봐야할거 같네요)
참고로, 의무가입 기간이 경과된 뒤 ISA를 해지한 뒤 해당금액을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가 가능한데,
이 경우 당해연도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이 공제액은 기존 연금저축이나 IRP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추가로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