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직원이 그만둔다고 사람을 뽑아달라고 해서 뽑는데 퇴사를 당일날 말해도 되나요?
저희직원이 1월까지는 근무를 해주겠다 라고 말했는데 그냥 당일에 나오지안와도 된다고 말을 해도될까요?
아니면 몇일까지 나와야한다 라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일반적으로 한달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의사를 밝힌 이상, 마지막 근로일에 대한 협의의 문제이지 사업주가 강제근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30일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분과 이야기를 하여 사직일을 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월 말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다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당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희망퇴직일 전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다른 날로 하려면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