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날짜를 한달 뒤로 작성하여 사표를 낼 생각입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일이 없으니 오늘까지만 하고 나가달라고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당이되나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그냥 나가야하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측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권고사직 형태의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위와 같은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