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성과금 받은 걸로 부모님 용돈을 2천만 원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정도 금액을 주는 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금액이 세법상의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엑보다 더 적은 경우 재산을 증여
받는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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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자녀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내의 생활비 조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2천만원정도의 금액은 증여로 보는것이 타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금액이라면 증여라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나눠서 드린다면 차라리 생활비나 용돈 식으로 드렸다라고 뭐라도 해볼 말이 있을텐데, 그 금액이면 감안하고 보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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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용돈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