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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2.12

부모님 용돈을 많이 줘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제가 이번에 성과금 받은 걸로 부모님 용돈을 2천만 원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정도 금액을 주는 것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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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하는 금액이 세법상의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엑보다 더 적은 경우 재산을 증여

    받는 부모님은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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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자녀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내의 생활비 조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이나,

    2천만원정도의 금액은 증여로 보는것이 타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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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금액이라면 증여라고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나눠서 드린다면 차라리 생활비나 용돈 식으로 드렸다라고 뭐라도 해볼 말이 있을텐데, 그 금액이면 감안하고 보내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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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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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용돈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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