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부모님에게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용돈
등을 송금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경조사비 범위 내의 금액에 해당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생일축하금, 설 또는 추석 명절시기에 용돈 등을 드리는 경우 사회
통념상의 금액 정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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