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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콜리117
조신한콜리11724.02.10

부모님 용돈도 세금이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평균적으로 부모님용돈으로 매달 55만원을 드리고 두분 생신, 어버이날, 설날, 추석때 추가로 챙겨드립니다! 이럴때 나중에 최대증여액을 넘으면 세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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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

    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법에 명시된 부모님의 소득기준을 따로 없고 사회 통념상의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등이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부모님에게 생활비, 병원비, 통신비, 용돈

    등을 송금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경조사비 범위 내의 금액에 해당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생일축하금, 설 또는 추석 명절시기에 용돈 등을 드리는 경우 사회

    통념상의 금액 정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참 실무적으로 애매하긴 합니다. 생활비랑 용돈 수준이면 증여로 과세하기가 참 쉽진않은데 그 받으신 돈을 생활비로 다 쓰시면 문제를 삼더라도 뭐라 둘러댈 여지는 있으나 적금에 가입하시거나 하시면 증여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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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용돈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니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