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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멧새99
후덕한멧새9923.04.25

회사측에서 일하다 다친것 공상처리로 진행?

삼ㅅ반도체 현장에서 작업도중 다쳤고 병원진료받고 진단서발급받고

진단서는 담당자분이 수령해가셨습니다.

회사측에서 공상처리해주신다고하셨습니다.

다친 날짜는 이번주 월요일에 다쳤고 오늘까지 2일째 쉬고있으며

처방받은 약을 복용중이고 오늘은 물리치료를 갈 예정입니다.

1.물리치료받은것도 첨부해서 치료비 요청하면되나요?

2.당시 정신이없어서 몇주진단인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못하였는데 확인을 위해서는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야할까요?

3.약처방은 몇일치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의사 진단과는 별개로 약처방을 몇일치받았는지가 공상처리하는데 영향이있나요?

4.공상처리 진행은 출근한다고 현장에 나가면 회사측에서 해주나요?아니면 제가 따로 요청하지않으면 공상처리받지 못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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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다시 발급받으시거나 인사 담당자에게 사본 요구하시면 됩니다.

    3. 처리 때문에 물어보는 듯 합니다.

    4. 이미 담당자에 진단서 제출했으면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만약 별도 신청서가 필요하다면 담당자가 말할 듯 싶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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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에 따라 금액 등이 결정이 됩니다.

    1. 물리치료비에 대해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공상처리를 하기로 하였다면 회사에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공상처리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바로 산재신청을 하여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공상합의가 된 후에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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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시 요양에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 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약제비도 요양비에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상처리 시 회사와의 협의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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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물리치료받은것도 첨부해서 치료비 요청하면되나요?

    >> 네

    2.당시 정신이없어서 몇주진단인지 확인을 제대로 하지못하였는데 확인을 위해서는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야할까요?

    >> 네

    3.약처방은 몇일치 받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의사 진단과는 별개로 약처방을 몇일치받았는지가 공상처리하는데 영향이있나요?

    >> 처방된 약제료 등을 보상범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공상처리 진행은 출근한다고 현장에 나가면 회사측에서 해주나요?아니면 제가 따로 요청하지않으면 공상처리받지 못할 수 있나요?

    >> 공상처리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회사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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