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불에 어머니께서 건너시다가 중간쯤에 적색불이ᆢ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보행자신호가들어와서 건너시던중 적색불로바뀌어서 지나가던차와부딪치셨습니다 ᆢ이럴경우 과실비율은어떻게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과실비율은어떻게되는지요?
: 노인분이 파란불에 보행을 시작하여 미처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신호가 변경되어 충격당시의 신호는 빨간불인 경우에는
통상 어머님의 과실은 10%정도 산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고내용 및 조사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녹색신호에 횡단 개시 후 적색 신호에 사고가 난 경우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기본 2:8 정도 과실이 산정되며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 조정이 됩니다.
횡단보도 사고이나 차량 신호이기에 차량의 중과실 사고는 아닌 일반 사고로 처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녹색이나 녹색 점멸 등에 횡단을 개시하였으나 연로하시어 횡단을 완료하지 못 하고 신호가 적색 등으로 바뀐 경우 차량은 전방 주시를
하여 아직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어머님이 횡단을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인 경우 차량의 과실이 90%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