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의 기준이 뭔가요?

1:1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신상을 밝히고 자제 요청했으나 지속적으로 욕설과 조롱을 듣고 받았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문자 내용 중 '레전드 술안주 고맙다ㅋㅋ' 처럼 공유하겠다는 조롱도 전파가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파가능성은 그 피해 당사자와의 일대일 대화가 아니라 가해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에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가해자가 제3자와의 사이에서 피해자에 대한 욕설을 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 공유하겠다는 취지라며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파가능성은 해당 발언이나 글을 본 제3자가 이를 불특정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하여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