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는 유교적인 영향으로 특히 양반 가문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는 집에서 어쩔수 없이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동성동본(同姓同本) 구성원 중에 항렬이 맞는 남자를 자식으로 맞아 들이는 제도입니다. 이런한 양자 입양 제도는 이후 1940년 조선 민사령의 개정으로 도입되어 대한민국 민법에도 정착되었으나, 이성양자가 양부의 성(姓)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