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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22

받지 못한 전세금 임차인 형사소송문의 드립니다.

임차인분에 집에서 이사가는날 받아야 할 전세금 중 1400만원을 다음에 주겠다고 하고 받지 못했습니다. 합의가 있던것도 아니고 당일날 짐을 다 뺏는데 통보받은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800만원을 받고 600만원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를 설정해 놨고 민사소송진행예정입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1. 형사소송이 가능할지?

2. 이런경우 받는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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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불가능합니다.

    2.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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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민사적으로 보증금의 반환 청구로 하여야 하며 단순 채무 불이행이지 이를 가지고 범죄로 보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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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문제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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