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로 들어가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처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혼인신고 했구요
아파트에서 장인어른과 다른 세대로 구분해서 들어가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장인어른 밑으로 들어가는것도 이상하구요, 앞으로 주택관련해서도 그렇구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세대분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주방 및 화장실, 거주공간 등이 분리가 가능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아파트의 경우 한지붕세대분리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후 처가 아파트에 입주해도 세대분리는 가능합니다. 동일 주소지라도 별도 생계 유지 요건 충족 시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독립 세대 여부 확인 후 분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은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에서는 한지붕 2세대주 즉, 세대분리가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동일세대로 묶일것으로 보이고 주민등록등본상에서도 질문자님 가족 모두가 세대원으로 등록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 해당 주택이 다가구처럼 별도의 세대별 출입문과 독립적인 주방, 화장실을 갖춘 구조라면 이떄는 동일주소지에서도 세대분리를 통해 별도 세대가 될수 있습니다. 즉, 일단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현 장인어른거주 주택이 아파트,빌라인지 다가구주택인지 구조적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한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처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혼인신고 했구요
아파트에서 장인어른과 다른 세대로 구분해서 들어가는게 가능한가요?
==> 아파트인 경우 동일한 세대에서 가족인 경우 여부를 떠나서 세대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을 하고 처갓집으로 들어가게되면 장인어른 세대도 같은세대가 될 수 있어 장인어른이 유주택자이면 함께 유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구조상 독립된 거주를 할 수 없어서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처가로 들어가시면서 세대 분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주택 관련 세법이나 행정에서는 배우나(아내 분)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장인 어른 댁이더라도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세대 분리 조건 및 주요 내용==>
결혼 여부 : 본인께서 혼인 신고를 하셨으므로, 만 30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세대 주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는 세대 분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요건 중 하나 입니다.
독립된 생계 유지 : 세대 분리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독립적인 생 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등록 상 한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별개의 단위로 생활함을 의미합니다.
거주자 :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세대 분리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별도의 주택이나 거주 지'라는 것은 물리적인 완전 분리 뿐 아니라 주민등록 상으로 독립된 가구 단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위장 전입으로 오인 받지 않도록 실제 거주하는 주소로 정직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 장점 ==>
주택 관련 혜택 : 청약 신청 시 무 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하거나 , 세금 관련하여 유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독립된 주민등록 : 본인 부부만의 세대 주가 되어 다양한 행정 적 절차를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방법 ==>
세대 분리는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정부 24)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 인증서(구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주민 등록 정정 신 고'를 검색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 구분은 '정 정'으로 선택하고, 신고 사항에는 '세대 분 가'를 입력합니다.
변경 전 세대 주(장인 어른)와 변경 후 세대 주 정보를 입력한 후 민원 신청을 완료합니다.
2. 방문 신청(주민 센터):
거주지 관할 주민 센터를 방문합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지 참 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 자 님께서 장인 어른 댁으로 전입 시 주민 등록 상 세대 주는 본인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주택 관련 세금 등의 법규를 적용 받을 때는 장인 어른과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세대 분리 효과는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몇가지 요건만 맞추신다면 별도 세대분리 가능합니다.
요건으로는 장인어른과 별개로 경제활동이 있으셔야하고,
집이 구조적으로
분리세대의 공간이 분리되어있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분리는 주소가 동일한 한 호(예: 아파트 한 가구)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행정상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로 따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고 판단 가능해야 하고 전입신고 시 같은 집이지만 다른 세대 구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 아파트(같은 호수)에서도 처가 세대와 별도 세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별도 세대로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세대에 들어가시게 되더라도 독립된 세대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등 일부 시스템적으로는 실제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단지 세대주를 따로 하고 싶을 경우는 얼마든지 분리가 가능하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완료 시 원칙적으로 독립 세대주 자격이 생기며 장인어른 세대와 분리해 부부 단독 세대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 내 동일 호실 거주라면 벼로 출입구, 주방, 욕실 등 독립 주거 공간 증빙이 필요하며 단순 주소 분리만으로 관청에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는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는 실제 거주와 생계가 독립되어 있으면 동일 주소에서도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불가한 경우들이 있어 주민센터에 장인어른과 세대분리를 통한 별도세대 구성이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