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속인이 「민법」 등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급여수령 계좌 등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1679, 201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