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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백만개
별백만개22.10.21

직원분이 사망하셨는데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디로 입금해야하나요?

직원분이 사망하셨는데

퇴직금을 IRP계좌에 넣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망하셔서 만들수도없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디로입금을 해야하나요?

유족분들 계좌를 받아야하나요?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만약14일이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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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퇴직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의 경우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를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통산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사실상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가 설정되더라도 운용이 불가능하므로 「민법」상 상속 법리에 따라 상속인에게 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상속인이 「민법」 등의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속포기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급여수령 계좌 등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복지과‒1679,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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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사망 시 수급권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민법 상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사망은 고용관계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므로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경과하는 경우 퇴직금의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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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속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상속인을 알 수 없으면 공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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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상의 상속자가 수령권자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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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원분이 사망하셨는데

    퇴직금을 IRP계좌에 넣잖아요

    근데 이분은 사망하셔서 만들수도없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디로입금을 해야하나요?

    유족분들 계좌를 받아야하나요?

    사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해야하는건가요?

    만약14일이 넘어가면 어떻게되나요?

    계좌가 살아 있다면 계좌로 지급하시고,

    사망신고등으로 모든 금융계좌가 말손된 경우라면

    유족들 동의하에 상속 우선순위자(통상 배우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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