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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21.11.28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 예상 해주세요

디시인사이드에서 매니저 닉네임 00인데 글적은 닉네임에다가

00 야이 씨봉새라고 닉네임 적고 내용적었는데 영어로 (한글타자) (내용은정상)

바로 삭제되었고 지금 부매니저라는 사람이 경찰서에 가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정도 처벌받을까요? 갤로그가서 완전 싹싹빌었는데 3일뒤에 삭제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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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모욕적인 표현이 성립되는지는 변호사와 자세히 상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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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닉네임을 상대로 모욕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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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회성 발언으로, 초범이라는 전제하라면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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