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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21.11.26

씨봉새도 모욕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디시 완장이랑 사이가 안좋아서 게시글 닉네임에 영어로 00 씨봉새

적고 내용은 그냥 평범하게 적었는데 제가 삭제하기전에 삭제 되었더군요

알바삭제하면 로그 계속 남는다던데 큰일났네요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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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지만 욕설로 볼 경우에도 다른 요건 즉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온전히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 단지 닉네임을 이용하여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씨봉새"도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