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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21.12.01

모욕죄로 뺴박걸려서 벌금형 될까요?

디시 부매니저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들어서 닉네임으로 000 씨봉새야 라고 영타로쳤거든요 (한글변형식으로)

근데 그뒤에 1분도 안되서 알바삭제되었고 (로그 3개월보관) 갑자기 다른 부매니저가 그걸로 고발한다고 하던데 (지금은 삭제됨)

그거에 놀라서 부매니저한테 갤로그가서 사과까지 했는데 안받고 삭제해버리더군요

제가 모욕죄로 고소나 고발당해서 벌금형될까요?

부매니저랑 다른부매니저가 조금 아는사이처럼 느껴지더군요

일단 그 욕했던 부매니저가 신상은 말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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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히 인터넷 상에서 닉네임을 대상으로 모욕행위를 하더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바,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매니저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하고, 욕으로 명백히 인식 가능한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의 모욕발언의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 수사과정에서의 인부에 관한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