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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단아한복어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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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있는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있는데

이런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줄일수있는 방법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사업소득금액은 약 1억원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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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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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됨으로 장부 기장하여 사업

    관련 비용(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사무실 관련 전기/

    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 기장 및 세무조정수수료,

    지급수수료, 도서인쇄비, 광고선전비, 사업 관련 금융회사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경비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므로, 사업소득에서의 절세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단순경비율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여부에 따라 절세방안이 달라질 것입니다.

    절세를 위하여 질문자님께서 숙지하셔야 하는 내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질문자님의 신고구분 확인하기(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간편장부 등)

      -해당 상황에 맞는 컨설팅이 필요하며, 간편장부이신 경우 기장세액공제 적용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가능하다면 적격증빙 수취하기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주셔야 합니다.

    3.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경우 증빙서철 보관하기

      -경조사비, 이자비용 등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항목의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관하시어 누락없이 비용처리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4. 세액공제/감면 적용여부

      -업종에 맞는 세액공제와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해당 비용의 증빙을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비용확보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사업자를 낼 경우 창업감면이 되는 지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최대한 적용하시고, 사업소득은 사업관련 경비를 최대한 반영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적용되는 공제나 감면도 최대한 적용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