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금제한 계좌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드사 연체로 인한 2개의 주 계좌가 출금제한에 걸렸습니다. 6개월 이상 연체가 있었던 것을 이번 달 초에 완납을 하였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연체 관리 부서에서 처리하게 되면 2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기한은 해당 부서에서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 같은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해야하는 것일까요?
법무부 내 사건 검색에도 추후 관련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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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마 카드사에서 계좌 압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은행에 문의하시면 법원 압류사건번호를 알려줄 것입니다). 채무자가 이를 해제하려면 별도로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카드사에서 압류해제신청을 하는게 빠릅니다. 조금 기다려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융상의 제한 조치로 법원 절차에 의한 압류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해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