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약세장 신호 부족
많이 본
아하

법률

재산범죄

완전장엄한개그맨
완전장엄한개그맨

무인pc방에 있는 간식 먹어도 될까요?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pc방에 갔는데 이용 하려다가 안하고 나왔는데 셀프바에 과자랑 음료수 있길래 과자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매장 이용 안하고 들고 나오거나 , 먹지 않고 들고 나오면 절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PC방 이용자를 위해 마련한 셀프바로, PC방을 이용할 생각으로 들린 사람도 이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절도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과자가 pc방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이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물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한 물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