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인님 지식인님의 출퇴근 재해에 기준을 설명드릴 문명환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는 통상적인 경로하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없는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탈이라함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로서
집ㅡ회사ㅡ집 을 가는 통상적인 시간과 이동수단을 이용하면 이는 일탈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로가는 네이버 지도앱을 통해 시간이 얼마나걸리는지 파악하고 이와 유사한경우이거나 지하철 에 찍히는 시간등으로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단이라함은 사적행위를 하지않는것인데 이는 회사 가는 도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행위입니다.
다만 , 부모에 병원을 들리는행위 , 일상적 용품 구매나 생리적행위, 교육기관을 가야만 했던 행위등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이동수단만이 인정되었으나 지금은 이동수단과 상관없이 인정되므로 지식인님의 고민의 해결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