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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재규어4
얄쌍한재규어4
19.04.29

출퇴근 시 산재 처리 요건이 궁금합니다.

출퇴근시 산재처리 요건이 궁금합니다.

예을 들어 걷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져 다리 삔경우 , 자동차 몰고 가다가 사고난경우

등등 자건거을타가다 넘어져 다친경우 이랬든저랬든 출근시 사고는 다 산재 처리 요건에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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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19.04.29

    안녕하세요. 지식인님 지식인님의 출퇴근 재해에 기준을 설명드릴 문명환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는 통상적인 경로하에서 일탈 또는 중단이없는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탈이라함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로서

    집ㅡ회사ㅡ집 을 가는 통상적인 시간과 이동수단을 이용하면 이는 일탈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로가는 네이버 지도앱을 통해 시간이 얼마나걸리는지 파악하고 이와 유사한경우이거나 지하철 에 찍히는 시간등으로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중단이라함은 사적행위를 하지않는것인데 이는 회사 가는 도중에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행위입니다.

    다만 , 부모에 병원을 들리는행위 , 일상적 용품 구매나 생리적행위, 교육기관을 가야만 했던 행위등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이동수단만이 인정되었으나 지금은 이동수단과 상관없이 인정되므로 지식인님의 고민의 해결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명환 노무사 드림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2.본문에 예시로 든 경우도 모두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중요합니다.

    3.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도 포함합니다. 사정에 따라 지하철을 타다가 버스를 탈 수도 있을 것이며, 자전거를 이용하던 근로자가 비가 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법이 바뀌면서 경로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러 먼거리를 돌아서 가는 경우는 통상적인 경로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통상적인 방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같이 고려될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자가운전, 자전거, 도보도 인정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