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 2개월, 주 15시간 미만, 무급
안녕하세요,
이번에 180일간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어요.
디자인 관련 직무라 포트폴리오 준비가 필요해 당장 몇개월간은 취업이 힘든 상황인데요.
공백기인걸 아시는 지인분이 일 조금 도와줄 수 있냐고 해서 약 2개월 가량, 주 15시간(월 60시간 이내)로 스케줄 조정해서 무급으로 디자인 관련 업무를 도와드릴까해요.
도와드리면 작업물도 쌓이고 나중에 혹시 취업에도 도움될까 싶어서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실업일수 인정이나 보수가 없어도 받는 실업급여액이 감액되거나 하는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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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하시는 말씀이 실업급여 끝나도 취업이 안되면 (도와준거 고마워서) 그때 한두달이라도 알바비 주면서 일 맡기겠다 이거는 계약서로 남겨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