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주태자입니다
오피스텔 매매 혹은 청약후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월세를 주게되면 세금은 어떤게
있나요? 재산세, 취득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도 그 임대주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또 사업상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유중에는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소형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