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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수염고래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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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임대업 사업자 신고는 뭐가있나요

직장인이며 부동산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는 언제하나요? 종합부동산 신고도 대상인가요? 세금 신고는 뭐가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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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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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의 부가세 신고는 임대물건이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또,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주택 임대의 경우에는 부가세 면세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됩니다.

    상가 임대인 경우에는 개인이면 1월, 7월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하며(4월, 10월에는 예정고지로 납부), 법인이면 1, 4, 7, 10월 4번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1년간의 임대사업소득에 대하여 본인의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 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주택임대제외)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1월과 7월 총 2회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월~6월 말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7월 25일까지, 7월~12월말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보유한 부동산이 일정가액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 주택이 없는 경우 별도로 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고지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2회)와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사업소득)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이야기 하신걸 보아하니 상가 임대업으로 보이고

    부가가치세 신고 2번 (매년 1월 7월)

    고지서 2번 (매년 4월 10월)

    종합소득세 신고 1번. 매년 5월

    이 2번으로 보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관련하여 기숙사나 임대사업으로 등록한 것이 있다면 신고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추가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업일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라면 1~6월이 매출/매입은 7.1~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1~1.25까지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한해동안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가임대의 경우 7월과 1월에 부가세 확정신고하셔야 하며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로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상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월달에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사업자라면 상반기분을 7.25. 까지 신고해야하며, 하반기분을 다음연도 1.25.까지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 상가일 경우 매년 1,7월 임대소득에 대해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하고 종부세는 상관없습니다.

    주택일 경우에는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고 부동산이 상가든 주택이든 5월에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