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육아로 인한 단축 근무 를 사용 후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DC형으로 퇴직금 정산 기준으로 봤을 때
( 직전 3개월 월급 평균이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
총 6년을 근무 중 1년을 육아휴직 및 육아로 인한 단축근무를 사용했을 때
월급 일부는 회사에서, 일부는 나라에서 지원받았는데요.
퇴직금 정산 시, 총 6년으로 보고 회사에서 월급 받은 만큼 정산하는 건가요?
(총 6년이라면, 육아 휴직 중 일부는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총금액이…. 줄어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6년 중 1년을 제외하고 5년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매년 회사가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만 납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12개월 - 육아휴직 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 기간 전부가 육아휴직일 때는 그 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쉽게 5년치가 아닌 6년치의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DC형 납입액은 육아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해야 하는바,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1689, 2013.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서 납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