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해야 하는바,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1689, 201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