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및 육아로 인한 단축 근무 를 사용 후 퇴직금 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DC형으로 퇴직금 정산 기준으로 봤을 때
( 직전 3개월 월급 평균이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
총 6년을 근무 중 1년을 육아휴직 및 육아로 인한 단축근무를 사용했을 때
월급 일부는 회사에서, 일부는 나라에서 지원받았는데요.
퇴직금 정산 시, 총 6년으로 보고 회사에서 월급 받은 만큼 정산하는 건가요?
(총 6년이라면, 육아 휴직 중 일부는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총금액이…. 줄어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6년 중 1년을 제외하고 5년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과 무관하게 매년 회사가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만 납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12개월 - 육아휴직 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하고, 연간 부담금 산정 기간 전부가 육아휴직일 때는 그 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쉽게 5년치가 아닌 6년치의 퇴직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의 DC형 납입액은 육아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DC형 계정에 납입해야 하는바, 근로자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면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만일,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등이 1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1689, 2013.5.1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해서 납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