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교육중 갑질과 하대를 받았습니다.
프렌차이즈 빵집에서 이틀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 교육일 5월 3일부터 교육을 받는데 사모님께서 저에게만 다른분들과는 다르게 차별 대우를 하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분들 에게는 이름+씨 (누구누구씨) 라고 부르며 높임말을 사용하여 대화를하며 교육을 하였으나 저에게는 니 혹은 니가 라는 식으로 부르며 반말로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짜증섞인 말투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하셨습니다. 저는 첫날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어영부영 시간만을 흐르길 하며 버티며 하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장님이 일터로 나오시면 아무일 없다는듯 갑자기 친절한척, 상냥한척하며 저에게 대하셨습니다. 없을 시에는 하대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5월 4일에도 교육을 받으러 가니 역시나 똑같이 차별대우를 하며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날은 어깨로 제어깨를 치면서 언성을 높이며 윽박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 이건아니다 제자신이 이렇게 하대받으면서 까지 돈을 벌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날 마치고 집가자마자 사장님께 사모님의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일 하면서 견디기 힘듭니다. 저도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분들과 똑같이 평등한 대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더빠르게 익히고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아 연락을 드렸으나 사장님의 돌아온 대답은 니가 너무 예민하다, 니가 이해해라 등 사모님을 감싸드는 내용과 제가 이상한 사람인거 처럼 너같은 알바는 처음본다는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제 입장을 이야기 하려 몇번 시도 하였으나 계속 말을 자르고 무시한채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이야기가끝난 후 저는 만약 이 지점에서 일을 계속 한다며 이같은 상황은 반복될 것이고 늘 인격모독과 하대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거 같아 그만두는게 맞다는 판단을 하여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갔던날 사장님의 말씀도 저에게는 이해가 잘안되고 의아 하였습니다. 저는 월화수목금 각 하루에 5.5(다섯시간반) 시간씩 일을 하는데 당연히 주휴수당을 줘야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것은 안다 하지만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을 것이라며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이야기를 하였고 법적으로 4시간이상시 30분, 8시간이상시 1시간을 쉬는 휴게시간이 있다는것을 안다. 그래서 법적 서류상으로만 적어두고 제 휴게시간은 따로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법적으로 다 정하여져 있는것이고 사장님 본인마져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왜 안지킨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을 받는 이틀동안 제 휴게시간은 절대 지켜지지 않았고 손님이 있어 잠시 포스기 앞에 서있을때 조차도 멍하니 서있기만 한다며 타박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계약서에 첫봉급일은 6월 16일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래동안 일할 예정이라 5월부터 일하면 6월에 받는것에 동의하여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6월16일 이전에는 제가 일한 금액을 줄 수 없다 말을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과 사장님의 갑질로 인하여 그만 두었을시 일했던 금액을 첫봉급일 전에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이틀날 교육날에 제가 30분미만 초가근무를 하였는데 이 초가근무한 만큼의 금액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외 다른 조언들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첫 봉급일 전에도 퇴사 후 14일 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첫봉급일은 6월 16일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래동안 일할 예정이라 5월부터 일하면 6월에 받는것에 동의하여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6월16일 이전에는 제가 일한 금액을 줄 수 없다 말을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과 사장님의 갑질로 인하여 그만 두었을시 일했던 금액을 첫봉급일 전에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퇴사를 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이틀날 교육날에 제가 30분미만 초가근무를 하였는데 이 초가근무한 만큼의 금액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시간급이므로, 일한 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1분 근무하면 1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첫봉급일은 6월 16일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래동안 일할 예정이라 5월부터 일하면 6월에 받는것에 동의하여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6월16일 이전에는 제가 일한 금액을 줄 수 없다 말을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과 사장님의 갑질로 인하여 그만 두었을시 일했던 금액을 첫봉급일 전에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틀날 교육날에 제가 30분미만 초가근무를 하였는데 이 초가근무한 만큼의 금액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해당 근무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초과근무를 수행하였다면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 소정지급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2. 초과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다만 자진퇴사에 대한 사직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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