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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깨끗한두더지202
깨끗한두더지202
22.05.06

아르바이트 교육중 갑질과 하대를 받았습니다.

프렌차이즈 빵집에서 이틀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 교육일 5월 3일부터 교육을 받는데 사모님께서 저에게만 다른분들과는 다르게 차별 대우를 하며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른분들 에게는 이름+씨 (누구누구씨) 라고 부르며 높임말을 사용하여 대화를하며 교육을 하였으나 저에게는 니 혹은 니가 라는 식으로 부르며 반말로 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짜증섞인 말투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하셨습니다. 저는 첫날이라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어영부영 시간만을 흐르길 하며 버티며 하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장님이 일터로 나오시면 아무일 없다는듯 갑자기 친절한척, 상냥한척하며 저에게 대하셨습니다. 없을 시에는 하대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5월 4일에도 교육을 받으러 가니 역시나 똑같이 차별대우를 하며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이날은 어깨로 제어깨를 치면서 언성을 높이며 윽박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 이건아니다 제자신이 이렇게 하대받으면서 까지 돈을 벌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날 마치고 집가자마자 사장님께 사모님의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일 하면서 견디기 힘듭니다. 저도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분들과 똑같이 평등한 대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도 더빠르게 익히고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아 연락을 드렸으나 사장님의 돌아온 대답은 니가 너무 예민하다, 니가 이해해라 등 사모님을 감싸드는 내용과 제가 이상한 사람인거 처럼 너같은 알바는 처음본다는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제 입장을 이야기 하려 몇번 시도 하였으나 계속 말을 자르고 무시한채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이야기가끝난 후 저는 만약 이 지점에서 일을 계속 한다며 이같은 상황은 반복될 것이고 늘 인격모독과 하대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거 같아 그만두는게 맞다는 판단을 하여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갔던날 사장님의 말씀도 저에게는 이해가 잘안되고 의아 하였습니다. 저는 월화수목금 각 하루에 5.5(다섯시간반) 시간씩 일을 하는데 당연히 주휴수당을 줘야하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것은 안다 하지만 사장님은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을 것이라며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이야기를 하였고 법적으로 4시간이상시 30분, 8시간이상시 1시간을 쉬는 휴게시간이 있다는것을 안다. 그래서 법적 서류상으로만 적어두고 제 휴게시간은 따로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법적으로 다 정하여져 있는것이고 사장님 본인마져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왜 안지킨다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을 받는 이틀동안 제 휴게시간은 절대 지켜지지 않았고 손님이 있어 잠시 포스기 앞에 서있을때 조차도 멍하니 서있기만 한다며 타박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계약서에 첫봉급일은 6월 16일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래동안 일할 예정이라 5월부터 일하면 6월에 받는것에 동의하여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6월16일 이전에는 제가 일한 금액을 줄 수 없다 말을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과 사장님의 갑질로 인하여 그만 두었을시 일했던 금액을 첫봉급일 전에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이틀날 교육날에 제가 30분미만 초가근무를 하였는데 이 초가근무한 만큼의 금액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외 다른 조언들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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