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당이 17만 원인데 평균임금이 124,100원으로 계산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 또는 계약 형태: 혹시 일당 17만 원 안에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형태이거나, 세전/세후 차이 등으로 인해 실제 급여대장상 신고된 임금이 일당 17만 원보다 낮게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 산정 제외 항목: 식대나 교통비 등 통상적인 임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제외된 금액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면, 공단에서는 질문자님의 급여가 그 금액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혹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 신고를 일당 17만 원 전체에 대해 다 하셨는지, 아니면 일부만 신고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확인해 보고 싳으시다면, 공단 담당자에게 질문자님의 일당이 17만 원인데 왜 이 금액으로 산정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