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방금 전에 택시를 타려고 카카오 택시 콜을 이용해서, 택시를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택시가 오고 있는 과정에서, 택시 운전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다른 손님을 태웠으니까, 나보고 콜을 취소해달라'고 하더군요.
사과 한마디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요.
황당한 상황이어서,
난 항의했습니다.
[ 그렇게는 못하겠다.]
택시 기사의 독촉 전화도 심해졌고,
나중에는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도 말했습니다.
[ 경찰서 갑시다.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봅시다. ]
통화는 처음부터 녹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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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리적으로 봤을때 작성자님께서 택시콜을 취소해줘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상호간 소를 제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택시기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손님을 태운 상황으로 적반하장으로 콜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택시기사가 어떤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