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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쏙독새48
풋풋한쏙독새4824.02.14

개인간 채무로 인해 힘든상황입니다. 도움좀주세요?

개인간의 채무가 있습니다.

우선 저를 A / 채권자 B / 그리고 채권자 지인 C 라고 할께요

A와B,C 모두 아는 사이입니다.

B와C는 함께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동업까지는 아니고 같이 하는 관계__C가 대표)

A는 직장인이며, A회사에 B를 소개하여 일부 일거리를 주고 일을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아는 사이라 쉽게 일을 시작했으며, 매출도 나름 좋았습니다.

A가 개인사정 등 일부 어려워 B에게 금전을 빌리게 되었고 최종 약 3천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A는 갚을려고 하였으나, 정부정책 등 (대출규제) 로 인해 쉽게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B는 A에게 빌려준 돈을 C모르게 회삿돈으로 일부 빌려주었으며, 현재는 C도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A가 빌린것이기에 어떻게든 갚아줄려고 노력중에 있으나, 쉽진 않은 상태이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상태입니다.(매일 대출사이트 , 어플 등)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C사업으로 인해 돈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 B,C둘 다 A에게 계속 변제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B와C가 협의하여 C가 아는 (금융권은 아닌듯 보이며, 사채일거 같습니다.) 곳에

얘기를 해줄테니, A가 거기에서 대출을 받아 갚으라고 합니다.

C가 아는곳은 얘길들어보니, (3천1백만원 빌리는데 이자1천1백만원 합 4천2백만원으로 빌려주고

매달 350만원씩 12개월로 갚으라고 합니다.) 즉,3천1백만원은 바로 B에게 갚지만, 저는 4천2백만원이란돈을

빌리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A인 제가 빌린거니, 갚아야 하는게 맞지만, 이건 아닌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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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b와 c의 제안에 응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안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불응하고, 소송을 당하는 쪽을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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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고리의 사채에 대하여 거부하실 수 있고 다만 그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다른 방법으로 변제를 독촉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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