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3. 12. 22. 기준 8일의 기한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근로관계에 따른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이 늦어진 만큼 연 20%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다만, 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품에 대한 미지급으로 인한 지연이자에 대해서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송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문제삼지 않고 지급한다면 소송 절차를 밟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데, 빠른 처리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시고, 체불된 금품에 대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계속적으로 기다린다면, 그 지급의 시기만 늦어질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