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날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시 남는 연차가 7개가 있어서
실제적인 퇴사는 11/25일에 하였고
11/28~12/6일까지는 연차사용하여 12월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1월에 주겠다고하여 제가 반이라도 들어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곤란하다고 하시면서 12월퇴사처리하고 1월 월급날 퇴직이랑 12월 연차처리한 돈 준다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 마음대로 그걸 늦출수 있는건가요?
답답합니다...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