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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총새189
슬기로운물총새18922.11.28

퇴직금 날짜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퇴사시 남는 연차가 7개가 있어서

실제적인 퇴사는 11/25일에 하였고

11/28~12/6일까지는 연차사용하여 12월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1월에 주겠다고하여 제가 반이라도 들어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곤란하다고 하시면서 12월퇴사처리하고 1월 월급날 퇴직이랑 12월 연차처리한 돈 준다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 마음대로 그걸 늦출수 있는건가요?

답답합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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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퇴사일은 12.7이므로 그 날로 14일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의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고 위반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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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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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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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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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은 사용자는 해당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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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 1개월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퇴사통보일의 다음달 급여일까지 퇴사처리를 미룰 수 있고, 지급기한도 그날부터 14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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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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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위 법령에 따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의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면 14일 내에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일 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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