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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게187
청렴한게18724.04.22

사직서 퇴사사유 기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차 미제공, 월급도 최저 월급보다 적은 2,050,000원 (실수령액, 사무실에서 사대보험 전액 부담) 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 퇴직 사유에 이 부분을 기재해 제출하려 합니다. 사직서에 연차 미제공과 최저임금미달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 기재해 제출하면 제출한 것만으로도 실업급여 대상에 충족할 수 있나요?

따로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무실입니다.

입금 내역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급여 명세서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위 내용으로 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수급하고 싶은데

사직서 제출 후에 또 해야하는 절차나 증빙해야하는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무실 측에서 제가 기재해 제출한 퇴직사유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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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제공, 월급도 최저 월급보다 적은 2,050,000원 (실수령액, 사무실에서 사대보험 전액 부담) 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 퇴직 사유에 이 부분을 기재해 제출하려 합니다. 사직서에 연차 미제공과 최저임금미달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 기재해 제출하면 제출한 것만으로도 실업급여 대상에 충족할 수 있나요?

    >> 사업주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로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무실입니다.

    입금 내역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급여 명세서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으로 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수급하고 싶은데

    사직서 제출 후에 또 해야하는 절차나 증빙해야하는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무실 측에서 제가 기재해 제출한 퇴직사유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그냥 근로자가 쓰는 것이고 사실과 다를 수도 있는데 사직서 내용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애초에 사직서는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도 아닙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급여통장내역만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사실을

    확인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사직서에 기재한 사유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부여되지 않으며 주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세후 2,05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대비 실제 입금 받은 금액을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임을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