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미제공, 월급도 최저 월급보다 적은 2,050,000원 (실수령액, 사무실에서 사대보험 전액 부담) 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 퇴직 사유에 이 부분을 기재해 제출하려 합니다. 사직서에 연차 미제공과 최저임금미달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 기재해 제출하면 제출한 것만으로도 실업급여 대상에 충족할 수 있나요?
>> 사업주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점을 인정하고 이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로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무실입니다.
입금 내역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급여 명세서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으로 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수급하고 싶은데
사직서 제출 후에 또 해야하는 절차나 증빙해야하는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무실 측에서 제가 기재해 제출한 퇴직사유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