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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게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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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2

사직서 퇴사사유 기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차 미제공, 월급도 최저 월급보다 적은 2,050,000원 (실수령액, 사무실에서 사대보험 전액 부담) 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직서를 제출할 때 퇴직 사유에 이 부분을 기재해 제출하려 합니다. 사직서에 연차 미제공과 최저임금미달 이유로 사직한다는 내용 기재해 제출하면 제출한 것만으로도 실업급여 대상에 충족할 수 있나요?

따로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무실입니다.

입금 내역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할까요?

급여 명세서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위 내용으로 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수급하고 싶은데

사직서 제출 후에 또 해야하는 절차나 증빙해야하는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무실 측에서 제가 기재해 제출한 퇴직사유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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