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행운이대박입니다 부단히 노력

1년계약만기 끝나고그만두고. 12월 31일까지 근무

새로운 일자리에서 1월1일근무시작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타는 대상 아니지요?



개인사업자여도직장생활할때. 고용고험 탈수있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한 이해와 답변이 어렵습니다. 1월 1일부터 근무해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실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퇴사후 바로 취업하는 경우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바로 취업후 나중에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에 받지 못한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한 뒤, 1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에는 실업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다만, 내년 새해부터 새로이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당연히 받으실 수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