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병가로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알수 없어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11,550원/1.2*21/5=40,425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