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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나팔새248
굉장한나팔새24823.11.14

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금 알바중인 곳에서 약 2년 근무 후 내달 초 그만둘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달에 병가로 2주를 빠졌습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 퇴직금 각 계산좀 도와주세요..

시간과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내용과 변동이 있어서 현재 기준으로 올립니다

주3회 일7시간, 시급 주휴포함 11,550원

근로기간 21.12.14-23.12.06



그리고 지금까지 일하면서 근무 시간이 자주 바뀌었었는데 이게 퇴직금에 영향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 일하고 있는 주3회 일7시간으로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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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질의의 정보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48,510원으로 계산됩니다.

    퇴직 전의 근무시간 변경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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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병가로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알수 없어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11,550원/1.2*21/5=40,425원"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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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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