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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매미3222.11.17

직장인 부수입 연말정산 궁금해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우연히 알게된 컴퓨터 부업 데이터 라벨링으로 사이트에서 발생된 수입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기존엔 당연히 회사에서 연말정산 일괄적으로 서류체출하고 끝이었는더요 이제 시작해서 아직 데이터라벨링으로 수입이 많은건 아니지만 그 부수입에 대해서 연말정산외 다른걸 해야하는게 있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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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별도의

    소득을 수령할 경우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시 : 이번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합산해야 함.

    근로소득 연말정산 합산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함.

    2. 부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사업소득 으로 처리시 :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함.

    3. 부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리시 :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함.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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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하시던 대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되고, 부업은 소득의 유형과 금액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다음년도 5월에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 된 경우에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실수 있고, 300만원 초과시에는 무조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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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연말정산은 현재 다니는 직장 근로소득으로만 하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게 원칙인데 그 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입이 국세청에 잡히는 소득인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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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업이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신고방법이 다릅니다.

    사업소득인 경우 (3.3%원천징수되는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인 경우 직장근로소득과 부업근로소득을 합해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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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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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부수입이 발생한 경우 부수입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이트 통해서 받는 소득이 3.3%원천징수후 받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후 받는 경우라면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원천징수가 아닌 사이트에서 수수료만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진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역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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