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별도의
소득을 수령할 경우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시 : 이번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합산해야 함.
근로소득 연말정산 합산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해 5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함.
2. 부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사업소득 으로 처리시 :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해야 함.
3. 부업으로 하는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처리시 :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해야 함.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