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물쓰레기 과태료 발급에 관한 질문
쓰레기종량제봉투에 과일껍질도 같이 버려서 구청청소과에 단속되서 경고장 우편함에 넣어져서 전화했더니 대뜸 주민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야 과태료가경감처리 되서 발부 된다고 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주민센타에 알아내서 뭐 등기로 발송하겠다는데 개인정보법이 강하된 요즘 구청청소부가 남의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게 맞는지 또 과태료 발부하는데 주민번호가 필요한지도 만약 주민센타에 물어봐서 발부하겠다면 담당공무원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위해 당사자를 확인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경고장에 적힌 전화번호가 개인전화번호라거나 인터넷 전화라면
신종 사기수법일 가능성도 있으니 직접 해당 관할구청에 경고장 송부 등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