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과태료 발급에 관한 질문

쓰레기종량제봉투에 과일껍질도 같이 버려서 구청청소과에 단속되서 경고장 우편함에 넣어져서 전화했더니 대뜸 주민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야 과태료가경감처리 되서 발부 된다고 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주민센타에 알아내서 뭐 등기로 발송하겠다는데 개인정보법이 강하된 요즘 구청청소부가 남의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게 맞는지 또 과태료 발부하는데 주민번호가 필요한지도 만약 주민센타에 물어봐서 발부하겠다면 담당공무원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처벌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 처분을 위해 당사자를 확인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경고장에 적힌 전화번호가 개인전화번호라거나 인터넷 전화라면

    신종 사기수법일 가능성도 있으니 직접 해당 관할구청에 경고장 송부 등 확인해보셔야 합니다.